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0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2호
개정이유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안 제7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 나“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 다차령제도 합리화안 별표2 비고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택시의 다양한 요금제 운영과 지자체의 차령 조정 권한 부여를 통해 택시 서비스 다양화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형택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나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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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5.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6.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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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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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신고요금제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스스로 요금을 정해서 신고하고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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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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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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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0
- 예고 종료2016-05-30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