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용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을 마련하며,일반택시의 차령연장시 정기검사로 대체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버스운전자격제 시행방안 마련(안 제16조 등) 1)운전자격시험을 버스와 택시로 구분하여 신설하고, 교통안전공단에 버스운전자격 시험과 자격수여를 위탁 2)택시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차량 내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 신설 나.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과징금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5제3호) 여객자동차운송 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맞추어 이를 대체할 과징금 처분기준마련 다.사업용 CNG 차량의 자체점검 불이행시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3제52의4호, 별표5제39의3호 신설)CNG차량의 점검 미실시,자체점검일지를 미기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점검한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2차 20일,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부과 라.일반택시 차령연장시 임시검사 제도 개선(안 별표2.가) 차령연장시 받아야 하는 임시검사를 지정정비업소에서 받을 수 있는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만,자가정비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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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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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