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495호
개정이유 — 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일본식 표현 용어를 표준어로 수정,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소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신안 ‘염전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및 서울의 ‘인강원 사건’ 등 장애인 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발표(`14.3.28,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하였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15.5.28)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32조
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등을 지급대상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민법」(’13.7.1. 시행)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2)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이 개시된 자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등을 지급대상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금융정보의 범위에 일본식 법령 용어 정비 및 이자소득 포함(안 제32조의2)안 제32조의2
1) 금융정보의 범위에서 일본식 표현 용어인 ‘총불입금’을 ‘총납입금’으로 정비하여 법령 용어가 순화될 것으로 기대됨.
2)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장애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법 제59조의4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시행령 제36조의4
1) 확대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1개직군→21개직군)에 대한 교육 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안내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
- 라법 제59조의8제6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부여시행령 제36조의5
1)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2)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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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0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