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08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업 수수료 기준 명확화안 별표 7,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시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 나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서식)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보조감리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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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업 수수료 기준 명확화(안 별표 7, 별지 제1호, 제6호서식)
방염처리업 등록 시 업종별 수수료 기준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시 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령 적용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수수료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나. 소방공사 보조감리원 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12호, 제13호, 제16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서식)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보조감리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소방공사 감리원 관련 서식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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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6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