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30호
개정이유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3022호, 2015. 1. 20. 공포)됨에 따라 부과기준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창농 확대 등 농업여건 변화에 맞게 농지 소유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 소유 허용 자격 확대(안 7조)
1) 현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농지 소유를 불허하고 있었음.
2)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창농 확대를 위하여「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지 임대차 종료명령제 도입에 따른 규정 보완안 제8조2
1)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농지를 무단 휴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장은 그 계약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2015.7.20. 공포)되었음.
2) 이에 지자체는 정당한 휴경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종료를 명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즉시 알리도록 하며, 계약 종료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도록 함.
- 다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도입에 따른 개선안 제29조, 제39조, 제41조
1)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
2) 이에 따라 부과 기준일을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허가·접수일에서 신청·수리일로 변경하는 한편, 분할납부 대상을 농지보전부담금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이상, 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하여 납부자 부담완화 및 편의를 증진코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지 소유 자격을 확대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및 분할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생의 농지 소유 허용
기존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를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학생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변경 전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며, 농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대학생을 포함하여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분할 납부 기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의 경우 개인은 건당 2천만 원 이상, 그 외는 4천만 원 이상인 경우까지 대상이 확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예: 농지에서 건물 짓기) 농지 보전을 위해 국가에 내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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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