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6-01-19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9호
개정이유 — 농지 범위 명확화 및 개별 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임야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규제를 완화하며,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지의 범위 조정안 제2조
1)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개간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함.
2) 다만, 현행 법령에 따라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 확대안 제7조
농지 취득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하는 방식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추가함.
- 다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1) 농산업 규모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가능한 주 원료를 농산물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단순 농수산가공품까지 확대함.
2)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팎에 걸쳐 입지하는 시설의 허용면적을 해당 부지의 총 면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농업진흥지역 내 산입면적만 적용하는 것으로완화함.
3)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하여 ’15.12.31일까지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허용하던 것을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설치자 및 기한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농지보전부담금 선납제 도입안 제45조∼제47조, 제49조∼제59조
합리적인 농지전용 및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보완함.
- 마농지보전부담금 관련 기타 제도 개선안 제49조의2, 별표2 우목
1)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한 납부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재 현금?계좌이체만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 까지 추가 허용함.
2) 타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감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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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6-01-19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