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9-30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73호
개정이유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 상정된 ‘벤처 창업 붐 대책’에 따라 전문엔젤 지정기준과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설립기준 의 완화와 함께 정책적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투자조합간 상호거래를 허용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310호. 2015. 5. 18. 공포, 2015. 11. 19. 시행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 제외업종과 투자목적, 출자규모 등 법인 단체의 개인투자조합 참가 기준을 정하는 한편,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기본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확인이나 취소 실적 등의 보고 접수 권한을 (사)벤처기업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가전문엔젤 기준 완화제2조의3
1)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
2) 전문엔젤의 투자 실적 인정 범위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금 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
3) 전문엔젤의 경력 대상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벤처천억기업 창업자를 추가
- 나벤처기업 제외업종을 중소기업청장 고시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2조의4
- 다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 완화안 제3조6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전문인력 보유기준에 투자업무 5년 이상 경력자 1명 및 3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등 3명 이상인 경우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라동일 기관투자자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의 상호거래 허용안 제3조의9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기금관리주체 외에 산업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등 정책적 기관투자자를 한국벤처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조합간 거래가 제한되는 주요출자자에서 제외
- 마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 조합원의 투자 목적과 출자규모 등의 기준 신설안 제5조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의 사업목적에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과 조합설립시에 1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도록 기준을 마련
- 바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완화 및 입주기업 범위 확대안 제11조의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연면적 요건을 1,200㎡에서 600㎡로 완화하고 입주당시의 벤처기업은 벤처에서 제외되더라도 집적시설 입주대상 기업에 포함
- 사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 실적 등의 보고의 접수 권한을 벤처기업협회에 위탁안 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2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09-30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