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5-156호
개정이유 — 시·도지자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406호, 2015. 7.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및 심의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 자연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구역에서 일정규모의 수목장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3138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아울러, 법정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 시 감경·가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부과 하려는 것임.
-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 및 산림청장 협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심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 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및 경관보호구역과,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부구역에서 수목장림의 설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다
산림보호구역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허용 가능한 행위를 허가 받지 못한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 청구 시 보상에 관한 결정통지 소요기간을 18일에서 15일로 단축함안 제5조제2항
- 라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4
에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를 추가함(안 제36조)
- 마
과태료 부과 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반행위별로 1년의 기간 동안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에 차등을 두도록 함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과 지정해제 절차 마련,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행위 제한 완화
친환경 자연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 중 일부 구역에서 일정 규모의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 중 수목장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수목장림의 설치를 허용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 사설 수목장림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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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사태 위험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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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목장림
나무를 심어 만든 묘지나 장사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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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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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1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