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연구 개발사업의 책임성 ·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재부가금 제도의 부과 및 징수절차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세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재부가금 제도를 도입한 부처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일관된 제도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처간 부과기준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제재부가금 제도시행을 추진코자 함
- 가연구용도외 사용유형 명확화안 제20조의3 제2항
현행 연구용도외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미비하여 횡령 · 편취 등 유용행위를 각 호에 명시
- 나제재부가금 운영규칙 근거 마련안 제20조의4 제5항
현행 부가결정에 대한 절차가 불명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제반 사항에 대해 별도 운영규칙을 신설
- 다납부 불이행 및 기한 내 미납시 독촉안 제20조의6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 및 강제징수의 근거 마련
- 라불복제기 및 이의신청안 제20조의7
부과 및 징수절차의 적법성 및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의무화
- 마부과기준 일원화안 별표 3
현행 부처별로 상이한 부과 구간, 폭, 부가율에 대해 초과누진제 적용 등 합리적인 부처 공통안을 마련하여 일원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부처별로 다른 부과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용도 외 사용 유형 명확화
연구비가 원래 목적이 아닌 곳에 쓰이는 경우(횡령, 편취 등)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관리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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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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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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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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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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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2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