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0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경력 기준을 현실화 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분야에 대한 해석 상 혼란방지를 위한 관련 문구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 o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해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면적기준(15㎡)을 폐지하며, 기술능력 인정 분야를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서 이중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함
- 나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별표6
- o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업무 수행 근무경력 기준을 기존 고교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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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3)
o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위해 등록기준 중 개인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법인과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무실 면적기준(15㎡)을 폐지하며, 기술능력 인정 분야를 별표3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서 이중적으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문구를 삭제함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기준 완화(안 별표6)
o 정보통신기술자의 진입환경 개선 등을 위해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공사업무 수행 근무경력 기준을 기존 고교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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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