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고,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을 정비하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금피크제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내용을 다듬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금 신청 서류 및 절차 정비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구분 방식을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변경 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임금피크제(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목의 서류를 ...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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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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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일정 연령 이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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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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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