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16
- 시행
- 201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6호
개정이유 —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나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 사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로 규정함.
-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관련 원산지 증명 및 조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새로운 협정 대상국 추가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과의 거래 시 적용되는 원산지 범위와 증명서 발급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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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관련 규정은 각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되며,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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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산지
물품이 생산되거나 제조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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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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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16
- 시행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