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5
- 공포
- 2015-12-14
- 시행
- 2015-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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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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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5
- 예고 종료2015-10-15
- 공포2015-12-14
- 시행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