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6-08-08
- 시행
- 2016-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40호
개정이유 —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 개정 추진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시기, 진단결과 보고ㆍ관리 등 개정 시행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시출입자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규정 작성 대상에 포함(안 제58조제5항제6호, 제87조제4항제10호)안 제58조
1)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해서만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
2)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에 대해서도 원자력이용시설 안전관리규정에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 나수시출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점검 항목에 포함(안 제78조제1항제3호ㆍ제4호)안 제78조
1)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 점검항목에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현황 포함 필요
2) 원자력관계사업자 자체점검 시 수시출입자 현황, 피폭관리ㆍ건강진단 현황을 점검하도록 함
- 다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실시 시기 규정안 제121조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으로 수시출입자 건강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주기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
2) 해당 방사선관리구역에 처음 출입하기 전에 최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라수시출입자 건강진단 피폭선량 기록 보고 의무화안 제125조ㆍ제126조, 별표 5, 별표 7
1) 수시출입자도 피폭선량을 측정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록유지 보고의무가 없어 실제적인 피폭관리 규제에 한계
2)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수시출입자 피폭기록 건강검진기록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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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7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6-08-08
- 시행201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