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4호
개정이유 —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비의 지급 사유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가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요양비의 지급 사유 및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3서식 까지
(1) 요양비 지급대상을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하여, 대상자 및 지급 품목에 대해 급여를 확대함 (2)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요양비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처방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 서식을 정비하여 요양비 수령인 및 청구인에 대한 의미와 요양비 지급절차를 명확히 함
- 나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확대 및 5개 품목에 대한 기준액 인상안 제26조제2항, 제3항 및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1)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를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으로 확대하며, 이에 대한 보험급여 근거를 마련함 (2)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 후방지지워커,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 보험급여 일반원칙, 기준액, 내구연한 등을 규정하고, 지급청구시 필요한 보장구 지급청구서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서식을 개정하여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함 (3) 현행 장애인보장구 기준액과 시장 가액의 차이가 큰 보청기, 의안, 맞춤형교정용신발 ,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용도, 구분, 기준액 등을 개정하여, 장애인보장구 기준액 인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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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3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