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1
- 공포
- 2015-10-30
- 시행
- 2015-10-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광저우한국학교, 재단법인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여 위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損金)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27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1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6-07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4
- 예고 종료2015-10-21
- 공포2015-10-30
- 시행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