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4
- 공포
- 2016-05-13
- 시행
- 2016-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04호
개정이유 — ㅇ 여권법 제17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함.
- 가「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삭제안 제1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여권법」제17조제2항을 고려할 때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바, 「동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사용등 허가신청 절차’를 「동법시행령」제29조의2에 신설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
2) 이와 함께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를 시행령으로 옮기고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허가신청 절차 규정의 이동
소관 부처는 여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를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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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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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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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5
- 예고 종료2015-11-24
- 공포2016-05-13
- 시행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