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6-01-15
- 시행
- 2016-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0호
개정이유 —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는 한편,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을 단축하며,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 폐지로 종합평가낙찰제 대체(안 제14조제1항, 제15조, 제42조제1항제1호, 제42조의2, 제42조의3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3호, 제92조제1항제6호ㆍ제10호ㆍ제21호, 제99조제6항)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등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가격뿐만 아니라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고자 함.안 제14조
- 나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한 대가지급기간 단축안 제67조제1항ㆍ제4항
계약이행의 대가지급기간을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조기집행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2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참여배제안 제25조제1항5의2
물품 및 용역 계약을 2인 견적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함.
- 라문화재 발굴용역의 수의계약 체결 엄격화안 제25조제1항제4호하목
그동안 문화재 발굴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마긴급입찰 공고사유의 구체화안 제35조제4항ㆍ제6항
입찰공고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국가재정정책상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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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6-01-15
- 시행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