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3호
개정이유 —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을 기초로 산재보상 하고 있어 전일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과소보상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종 중 전속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확대하며, 고객응대업무 등 감정노동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안 제5조제3항
- 나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안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과 타(他)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가 재해 발생 사업장이외 타(他) 사업장의 근로내역, 임금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 다소음성 난청 특례임금 적용기준일 개선안 제25조제3항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발생하게 됨에 따라 소음성 난청에 관한 특례임금 적용기준일도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함
- 라산재심사위원회 회의 주재자 확대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 마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122조 및 제125조
- 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포함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125조제4호
- 사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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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2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