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1호
개정이유 — 원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업훈련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 원격훈련 규제 완화안 제22조 개정
인터넷원격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가 개발될 것을 기대
- 나훈련직종별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규제 완화안 제30조 개정
일률적인 직업훈련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직무능력단위별 모듈형 훈련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다다기능 기술자과정 특별전형대상자 용어 정비안 제3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변경
- 라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대상 사업 확대안 제52조의2
다기능기술자과정 등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주체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 원격훈련 규제 완화 (안 제22조 개정)
인터넷원격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컨텐츠가 개발될 것을 기대
나. 훈련직종별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규제 완화 (안 제30조 개정)
일률적인 직업훈련 기간 및 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직무능력단위별 모듈형 훈련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다. 다기능 기술자과정 특별전형대상자 용어 정비 (안 제38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명칭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변경
라. 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대상 사업 확대 (안 제52조의2)
다기능기술자과정 등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설립ㆍ경영자’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주체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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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9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