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2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25호
개정이유 — 교정시설 수용자의 귀휴, 외부병원 진료 등 외부 계호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3462호, 2015. 11. 12 시행예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정본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연임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 위탁 조항 신설안 제161조의2 신설
1)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규정을 근거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귀휴, 외부병원 진료 등 외부 계호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위탁 규정을 신설
2) 특정범죄자 위치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인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업무를 위탁하고 교정직원이 직접 수용자 관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함
- 나징벌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 개선안 제223조제3항제1호부터 안 제223조제3호 개정 및 신설
1) 외부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외부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촉해제의 근거 마련
- 다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기준 신설과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 규정 개정안 제239조의2 신설 및 안 제240조 개정
1)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근거 마련
2) 현행 규정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임규정만을 두고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8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0
- 예고 종료2016-01-02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