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8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33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청장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10%)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등 공공구매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 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입찰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의무를 구체화안 제2조의3 본문
- 나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인이상 견적을 받아 사실상의 경쟁을 거치는 경우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중·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안 제2조의3 제3호
- 다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 의무화안 제12조 제2항
- 라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입찰에 대한 예외사유 공표의무를 구체화(안 제2조의3 본문)
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2인이상 견적을 받아 사실상의 경쟁을 거치는 경우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중·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안 제2조의3 제3호)
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달성 의무화(안 제12조 제2항)
라.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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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23
- 예고 종료2015-12-18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