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서 정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고자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응급의료관리료 급여 적용 확대
기존에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 산정 대상이 아닌 환자의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건강보험 혜택(급여)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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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를 진찰하고 처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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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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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5-12-31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