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3호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3.5퍼센트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하는 한편, 간호수당을 각각 3퍼센트 인상하고,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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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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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