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하고,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고, 금융위원회 정원 1명(4ㆍ5급 1명)을 4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대통령령 제○○○○○호, 2015. 12. ○○. 공포ㆍ시행)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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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0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