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3-30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5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하고, 사업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록 관리 및 공개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자부장관의 해산요구 대상이 되는 부실지방공기업 요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지방공기업 설립 및 일정규모 이상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함(안 제47조제1항, 안 제58조의2제2항) 2) 지방공사 공단은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용, 담당자 및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58조의3 신설) 3)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요구 할 수 있는 부실 지방공기업은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고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채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부채비율 400% 이상, 완전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며, 사업전망이 없어 회생이 어렵고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로판단함(안 제71조의2 신설) 4)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비위,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을 할 수 있음(안 제72조의2 신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함(안 제7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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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1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3-30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