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0호
개정이유 —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 예시 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목적 조항을 신설함.
- 나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합리화하고 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완화함. (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5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2)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상속인의 2년 이상 사전 가업 종사 요건의 예외사유를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서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조정함. (3)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 다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 예시규정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과세 기준금액 등의 내용을 보완함. (1)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2) 금전 무상대출 및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하도록 함. (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시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시가와 대가의 차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라
불균등 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중 간주모집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과세함.
- 마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 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함.
- 사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시 장애인 수익자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 아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하는 금전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율·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율·전환사채등 평가시의 적정할인율·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 등 각종 고시 이자율의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 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