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794호
개정이유 —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상위법령 상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반의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업무 진입규제를 개선하며, 해양경찰청에 위탁되어 있던 폐기물해양배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회수 시 누락되었던 권한을 조정하기 위함.
- 가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 나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 시 첨부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도 감사반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 다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등 권한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5조)
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결산 시 첨부하여야 하는 감사보고서를 회계법인 이외에도 감사반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 및 폐기물위탁자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등 권한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9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14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6-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