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2016-02-01
- 시행
- 201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학원(교습소 포함) 폐업 폐원(소) ONE-STOP 서비스 요청 시, 현재는 교육청-세무서간 우편을 통한 서류 이송으로 그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하여 교육부-국세청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교육감이 접수한 폐업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학원(교습소 포함)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교육감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 송부 포함)하여야 함
- 나세무서장이 접수한 폐원(소) 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송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폐원신고를 받아 교육감에게 송부한 경우 폐원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이나 교습소가 폐업할 때 교육청과 세무서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 처리 속도 개선
학원이나 교습소가 문을 닫을 때(폐업), 교육청과 세무서가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는 대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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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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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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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전용선 등 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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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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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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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2016-02-01
- 시행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