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3-21
- 시행
- 2017-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호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3호, ’16.12.20. 공포, ’17.3.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가교습소 명칭 규정 삭제제2조제2항
교습소의 명칭 표시 사항이 법률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 나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할 장부 및 서류 추가제16조, 별표2, 별지 제24호 서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비치 관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규정을 법률로 옮기고,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습소 명칭 규정 삭제
교습소의 명칭 표시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옮겨짐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
변경 전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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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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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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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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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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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5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3-21
- 시행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