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1
- 공포
- 2011-04-05
- 시행
- 2011-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위반행위의 종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관할청별 과태료 부과편차를 해소하는 등 현행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30만원~2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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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사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제78조)
(1) 각 위반 행위별 30만원~200만원 부과
(2)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의 부과 기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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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6
- 예고 종료2011-03-21
- 공포2011-04-05
- 시행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