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3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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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수준별 배정용 시험이나 평가를 한 학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기준을 시행규칙에 넣고, 관련 신고서식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아 대상 시험·평가 신고도 포상금 대상에 넣어요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새로 생겨,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포상금 지급 사유에 추가돼요. 시행규칙 제17조의 지급기준에 이 내용을 반영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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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제1항제1호(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전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내로 지급
변경 후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등으로 문구를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게 해 새로 생긴 제1호의2 행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급기준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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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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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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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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