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8-03-07
- 공포
- 2019-01-10
- 시행
- 2019-0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7호
개정이유 — 학원·교습소 폐원(소) 시 설립·운영등록(신고)증명서 반납의무를 없애 편의성 도모 및 온라인 폐원(소) 신고를 활성화하고, 법정 비치장부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며, 실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 수령 후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도 ‘교습비등 영수증’으로 인정하여 불편 법령을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식 내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하고 변경된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폐원(소)을 할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반납의무 없앰안 제8조제4항, 제14조제4항 삭제
- 나수강생 성명과 수강과목이 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인정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 다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비치하는 장부 및 서류 중 ‘현금출납부’를 ‘수입ㆍ지출장부’로 변경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비치 필요성이 낮은 ‘수강생 출석부’는 제외안 별표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만둘 때 증명서를 반납하는 의무를 없애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정식 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원 및 폐소 시 증명서 반납 의무 폐지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만둘 때(폐원·폐소) 기존에 제출했던 설립·운영증명서를 교육청에 다시 돌려주어야 했던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변경 전
학원을 폐원하거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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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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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소)
학원이나 교습소를 그만두고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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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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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5
- 예고 종료2018-03-07
- 공포2019-01-10
- 시행201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