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3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5
- 공포
- 2019-06-19
- 시행
- 2019-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31호
개정이유 —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및 강사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이 지난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감염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사교육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원설립·운영자가 감염병자를 학원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경우 그 격리대상자 범위와 격리조치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밝히는 등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사항 신설안 제2조의3
- 나신고된 행위를 교육장이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를 그 고발한 날로 명시제17조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할 때 사유와 기간을 밝히도록 하고, 불법사교육 신고포상금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 의무 신설
학원 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린 학습자나 강사를 격리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감염병에 대한 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원설립·운영자는 감염병환자 등에게 격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당사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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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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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학원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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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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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3
- 예고 종료2019-05-15
- 공포2019-06-19
- 시행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