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3
- 공포
- 2016-04-08
- 시행
- 2016-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호
개정이유 —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규제 도입안 제8조의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해약 등을 강요·제약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 상향 조정안 제9조제1항
개별차주(개인)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 하여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 완화안 제10조제3항
여신심사위원회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운영을 도모함.
- 라감사인 지명 의뢰 사유 완화안 제20조
외부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감사인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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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4
- 예고 종료2016-02-23
- 공포2016-04-08
- 시행201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