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9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최근 전세가 상승, 깡통주택 증가 등이 문제되고 있어, 주택임대차시장의 현황을 파악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적정한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안 제10조, 제11조),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과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안 제13조)
- 가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기준 조정안 제10조, 제11조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시 구간(광역시, 안산ㆍ용인ㆍ김포ㆍ광주시)으로 분류하고, 서울 및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의 기준을 상향하여 서울은 ‘1억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3,400만원’, 그 밖의 지역은‘5,000만원 이하 보증금의 임차인’ 및 ‘1,700만원’으로 정함
- 나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안 제13조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최우선변제금 심의ㆍ의결 기구임을 고려할 때, 특정 위원이 장기간 위원직을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기존에 없던 연임 제한 규정을 추가하되, 연임 자체를 금지하는것은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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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2-29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