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0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5.6.22, ‘15.12.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건설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사고관리계획서(비상운전절차서를 포함한다) 작성계획서를 추가 (시행규칙안 제4조제6항제3호) 2) 표준설계인가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로 변경 (시행규칙안 제9조제3항제4호) 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 (시행규칙안 제12조제1항제2호) 4)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안 제16조제4항)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8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5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9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3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