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가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안 제23조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금의 사용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3호)
1) 올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포상금은 법령 상 명시 규정 없이 비정기 사업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신설 조문에 근거하여, 지급대상·단가·방법 관련 하위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구체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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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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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