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0호
개정이유 — 토지소유자 등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3670호, 2015. 12.29. 공포, 2016. 3.30.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내용·방법,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의 해제기준 완화 도로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소규모 토지의 이용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의 규모를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되,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훼손지의 요건을 규정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시설(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만 해당한다)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밀집된 지역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축사 등을 포함하고,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훼손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 다
정비사업의 내용, 방법 및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 도로 등 기반시설, 물류창고 등을 훼손지 정비사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사업은「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합의 설립 요건 등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함
- 라
개발제한구역 환원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일정기간 내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는 개발사업의 종류를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도록 함
- 마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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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