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2
- 공포
- 2016-05-10
- 시행
- 2016-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2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이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개발·활용을 통한 국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대하는 한편, ’15. 12.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위탁개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 기관으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안 제38조 제3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각 호의 사무 중 위탁개발 하려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유 일반재산 위탁개발 기관으로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추가(안 제38조 제3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중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각 호의 사무 중 위탁개발 하려는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2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1
- 예고 종료2016-03-22
- 공포2016-05-10
- 시행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