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6
- 공포
- 2016-03-07
- 시행
- 2016-03-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7호
개정이유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와 관련하여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하는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과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며, 최근의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이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정함.
2)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경우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 나
전기사업자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 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라
유통업자가 신·증축한 유통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업무용 사용으로 인정함.
- 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2.5%에서 1.8%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6.9%에서 4.6%로 각각 인하함.
- 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자가 친수구역내 조성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 사
현물출자시 독립된 사업부분의 요건 중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1) 현물출자를 통하여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자산가액의 50% 이상 여부로 부동산임대업의 주업 여부를 판단함.
2) 부동산 등 비율계산시 현물출자일 현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부분이 직접 사용한 부동산 등의 가액은 제외함.
3) 지배목적 보유주식은 지배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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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6
- 예고 종료2016-02-26
- 공포2016-03-07
- 시행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