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32호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공포(’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운영 및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습비 반환 사유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비 반환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문해교육 대상자들의 문해교육 기회 확대 및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 및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실습시간을 실제 운영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기능 및 운영영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 신설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 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나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영 제67조의5 신설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 범위와 내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다
문해교육 교원 자격 기준 완화 (영 제70]조제1항제1호 개정) 농어촌 지역 등에서 문해교육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기준을 과목별 교사자격 소지자에서 대학졸업자중 관련 교과 전공자로 교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라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 확대영 제70조2 신설
문해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 운영기관을 진흥원, 시 도진흥원에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 마학습비 반환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영 제23조 제1항 삭제 및 별표 9 제2호카목 신설
학습비 반환사유의 법률 상향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 사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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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3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