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7
- 공포
- 2016-10-07
- 시행
- 2016-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40호
개정이유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나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통관취급법인 등은 자기 소유 차량 등으로 직접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는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함
- 다
관세법인의 등록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그 등록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함
- 라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과 의결 연장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연장함
- 마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의 직제 개편 등에 따라 관세사 시험이 면제되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실제 통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과 부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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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6
- 예고 종료2016-03-17
- 공포2016-10-07
- 시행201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