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6-21
- 시행
- 2016-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04호
개정이유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8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허위의 공사실적 제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실적신고할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의 공사업 등록 첨부서류 고시 위임 근거 마련 및 정보통신기술자 확인 첨부서류 추가안 제16조·제22조·제23조
1)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공사업의 등록신청,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및 변경신고 시 정보통신기술자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함
- 나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의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4조의2
- 다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 보완안 제28조
1)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 증빙서류를 공공부문 발주공사와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로 구분
2) 공공부문 발주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를, 민간부문 발주공사·하도급(재하도급 포함)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하수급인이 발행한 ‘공사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 모두를 제출하도록 함
- 라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의2
발주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절차 등을 정함(고시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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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8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6-21
- 시행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