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4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3호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과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밀심사 의뢰기관 및 보호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안 제2조 개정
- 나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16조 개정
- 다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 지정안 제20조 개정
- 라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신설
- 마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험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신설
- 바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3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 제공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대상 및 방법 확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으로 교육 의무 실시 기관을 넓히고, 온라인이나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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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장애인의 유형 및 기준)
변경 전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변경 후
제2조(장애인의 유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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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9조의 개정규정(시험 편의제공 관련)은 이 시행령 시행 후 처음으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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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력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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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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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5-04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