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제주지방우정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조달사무소를 기관의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대민 편익을 고려한 우체국 운영 및 우정사업 운영에 따른 주요 이슈에 적정 대응 등을 위해 본부내 하부조직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본부 하부조직별 기능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우정사업관련 시스템 개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직렬 일부를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및 기능 재편
우정사업조달사무소의 명칭을 '우정사업조달센터'로 변경하고, 내부 조직의 기능을 고려하여 업무 분장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경영기획실장) ②
변경 전
창구망기획담당관
변경 후
홍보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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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및 삭제 조문
기존의 제4조(홍보담당관)와 제5조의2(준법감시담당관)는 삭제되며, 대신 제8장에 '한시조직'을 신설하고 제26조에 준법감시담당관 관련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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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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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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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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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