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2016-08-09
- 시행
- 2016-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290호
개정이유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2016.2.25)’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해 항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항만보안사고 예방이 기대됨
- 나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출입 허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3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의 항만 출입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항만보안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만 출입 허가 대상 확대
무단 상륙 등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해서도 항만 출입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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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변경 전
해당 조항에 항만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어요.
변경 후
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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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출입허가 대상 선박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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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상륙
허가 없이 또는 허용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육지로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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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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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5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2016-08-09
- 시행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