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0호
개정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2015.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내 입항·출항 및 정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예선업 등록과 기준절차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에서의 위험물 하역 관리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무역항 입항·출항 및 정박안 제2조~안 제6조까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출입신고와 출입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출입신고, 출입허가 및 정박지 사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규정함
- 나예선업 등록 및 운영안 제7조~안 제13조까지
1) 무역항에서 예선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하거나 예항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를 규정함
2) 예선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협의회의 기능 및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
- 다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승인안 제14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항만당국에 승인받아야 하는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세부내용과 동 계획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
- 라수로의 보전 등안 제15조∼제19조까지
1)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석탄 등을 하역하려는 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과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어 제거된 장애물에 대한 세부적인 공매절차를 규정함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공사 또는 작업사항과 선박경기 등 행사사항을 규정함
3) 무역항에서 법률 등에 따른 명령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마권한위임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1조~안 제22조
1) 무역항 출입 신고 수리 및 허가 등 국가 및 지방관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 수산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해양경비안전서장 및 항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함
2) 무역항내 위험물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로내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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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3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