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8-04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1호
개정이유 —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들에게 법령 이해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2015.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내 출입신고, 정박지의 사용 및 예선업의 등록신청과 관련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무역항내 위험물 반입 제한사항 및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선박출입 신고의 면제 및 신고서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10조
관공선·군함 등 무역항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을 규정하고,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신고서,선박계선 신고, 예선업의 등록 신청서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함.
- 나예인선의 항법 및 준수사항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과 예인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고, 예선 예항력검사의 정기적인 점검기준을 규정함.
- 다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안 제14조∼제20조
1) 무역항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 신고 시점과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함
2) 위험물 운송선박의 부두 이안·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및 위험물 하역시 무역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무역항 밖 위험물 하역시설 기준을 규정함.
3)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을 정함.
4)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을 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함.
- 라선박수리 및 공사 등의 허가안 제21조, 제25조∼제26조
항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계내에서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시 사전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함.
- 마중계망사업자의 지정기준안 제33조
입항·출항 선박의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의 처리 등을 위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 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정함.
- 바규제의 재검토안 제35조
이 규칙에 규정된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를 하도록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역항 내 선박의 입항 및 출항과 관련된 안전 조치와 서식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 출입 신고 및 관련 서식 마련
관공선이나 군함처럼 무역항 출입신고가 면제되는 선박을 구분하고, 내·외항선의 출입신고나 예선업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재검토
이 규칙에 포함된 규제 사항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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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역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지정된 항구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23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8-04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