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9
- 공포
- 2018-05-08
- 시행
- 201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22호
개정이유 — 개정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03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선의 수급조절 및 서비스평가 방법 등을 정하고,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무역항에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관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절차 등안 제7조의2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 수급조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 및 수급조절 절차, 기존예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기함
2) 아울러, 예선수급에 영향이 큰 예선의 선령현황과 예선 정계지 여건을 수급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급계획의 적정성을 기함
- 나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안 제7조의3, 4, 5 신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선서비스평가 방법과 절차, 결과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기함
2) 아울러,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우대 조치로 보상과 예선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불이익 조치로 예선 공모 시 감점과 예선증선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서비스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기함
- 다개선명령 대상 규정안 제20조의2
1) 개정 법률에 따라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예선업자의 예선지원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예선지원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지원을 약속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예선업의 질서 확립을 기함
- 라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안 제22조제2항 신설)안 제22조
1)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관제통신 관련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실제 주체인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위임하여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기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역항 내 예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예선 수급조절 및 서비스 평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선 수급계획 및 조절 절차 마련
예선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필요시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공급이 과잉인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예선 등록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예선 수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협의를 거쳐 변경하며, 상황에 따라 예선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3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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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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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
대형 선박이 항만에 안전하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거나 끌어주는 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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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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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6
- 예고 종료2018-03-19
- 공포2018-05-08
- 시행2018-05-08